
하정우는 율촌과 태평양, 바른, 가율 등 4곳의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10명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선임된 변호사 중 일부는 부장검사 또는 부장판사 출신으로, 검사로 재직할 당시 대검찰청 마약과장을 지낸 인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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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경우 정식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약식명령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재판에 넘길 수 있다.
앞서 하정우는 약식기소 명령이 내려졌을 때 "그동안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고, 그에 따른 처분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과분한 사랑을 받아온 배우로서 더 엄격한 자기관리가 필요하였음에도, 시술을 잘못으로 여기지 못한 안일한 판단을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더욱 신중히 행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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