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노규민 기자]
신세경-윤보미./ 사진=텐아시아DB
신세경-윤보미./ 사진=텐아시아DB
올리브 ‘국경없는 포차’ 촬영 중 배우 신세경과 걸그룹 에이핑크 멤버 윤보미가 머문 숙소에 불법 촬영 장비를 설치해 파문을 일으킨 스태프 A씨가 징역 2년을 구형 받았다.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권영혜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과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보조배터리형 몰래카메라를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저질렀다”며 “불법 촬영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특히 피해자들은 연예인으로 이에 대한 공포감이 더 클 수 밖에 없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카메라 장비 담당이던 A씨는 지난해 9월 ‘국경없는 포차’ 해외 촬영 중 신세경과 윤보미가 묵고 있는 숙소에 불법 촬영 장비를 몰래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린 신세경이 카메라를 발견했고, 방송사 측에서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문제가 될 만한 영상이나 외부 유출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날 재판장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공판은 내달 10일 열린다.

노규민 기자 pressgm@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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