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이은진 기자]
/사진=영화 ‘공범자들’ 포스터
/사진=영화 ‘공범자들’ 포스터
영화 ‘공범자들’의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14일 MBC와 김장겸 사장 등 전·현직 임원 5명이 최승호 감독 및 뉴스타파를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공범자들’은 17일에 정상개봉을 하게 됐다.

재판부는 “‘공범자들’이 MBC 임원들을 표현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사실에 기초해 공적 인물들을 비판하고 의문을 제기했을 뿐”이라며 “MBC 임원들은 비판이나 의문에 적극적으로 해명할 지위에 있는데도 이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명예권이 침해됐다고만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초상권 침해라는 MBC 임원들의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언론사인 MBC 핵심 임원은 공적인 인물로서 그 업무나 직위와 관련된 사진·영상은 공적 관심사에 대한 것이어서 표현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며 “‘공범자들’이 상영됨에 따라 MBC 임원들을 향한 비판 여론이 강해지고 과거 행적이나 발언이 재조명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언론인으로서 마땅히 받아들여야 할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MBC와 김장겸 사장·김재철·안광한 전 사장 등 MBC 전현직 임원 5명이 영화 ‘공범자들’을 기획·연출한 최승호 감독(뉴스타파 앵커 겸 PD)과 제작사인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를 대상으로 영화상영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명예를 훼손하고 초상권,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공범자들’은 오는 17일 개봉한다.

이은진 기자 dms3573@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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