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박슬기 기자]
박유천/사진=텐아시아DB
박유천/사진=텐아시아DB
가수 겸 배우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 고소한 여성 이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우철 부장판사)는 14일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여성의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징역 2년을 선고했던 1심을 깨고 형량이 줄어든 징역 1년 8개월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2심에서 태도를 바꿔 범행을 자백해 뉘우치고 있다. 무고 혐의는 자백할 경우 형을 감경해야 한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남자친구 와 폭력조직 출신 황씨와 함께 5억 원을 달라고 협박했다. 박유천이 응하지 않자 같은 달 그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으나 수사기관은 무혐의 결론을 내렸고 이들은 무고죄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와 별도로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송씨 역시 무고 혐의로 기소됐으나 이달 5일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박슬기 기자 psg@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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