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임휘준 인턴기자]
김신혜
김신혜
18일 친부 살해 혐의로 15년 8개월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 씨에 대한 재심 개시 여부가 결정된다.

법원이 재심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서면으로만 통지해온 관례를 비춰볼 때 이번 결정은 매우 이례적이다. 재심 대상 당사자인 김씨가 참석한 가운데 재심을 개시할지 여부, 재심을 개시한다면 형의 집행을 정지할 것인지 등이 18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2000년 3월 7일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유도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김씨는 사건 당시에는 범행사실을 털어놓았지만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자신이 동생을 대신해 감옥에 가겠다고 했을 뿐 아버지를 살해한 적이 없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대한변협 인권위 법률구조단 재심지원 변호사들은 15년 전에 이루어진 김씨에 대한 수사가 위법했고, 재판과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들이 조사되지 않아 재판이 공정치 못했다며 지난 1월 28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 재심을 청구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 시국사건의 경우 과거사위원회 등의 활동 때문에 재심사례가 다수 존재하지만 이들 사건은 대부분 형 집행이 끝난 사건들이고 이번처럼 복역 중인 장기수나 사형수에 대한 재심은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김씨에 대한 재심 결정이 내려질 경우 복역중인 무기수에 대한 최초의 재심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임휘준 인턴기자 sosukehello@
사진. MBC 영상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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