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하진 기자]
가수 로이킴의 ‘봄봄봄’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지속될 전망이다.
14일 로이킴의 소속사 CJ E&M에 따르면 로이킴과 CJ E&M을 상대로 저작권침해 소송을 내 패소한 기독교음악 작곡가 김 씨는 지난 8일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접수했다.
김 모씨는 지난 2013년 로이킴의 ‘봄봄봄’ 도입부 2마디와 클라이맥스 2마디가 자신의 곡 ‘주님의 풍경되어’를 표절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21일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직접적인 의거성 인정 여부와 기존 저작물에 대한 접근 가능성 유무, 더불어 실질적 유사성 인정 유무 모두 김 모씨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일부 유사성만으로는 원고와 피고의 음악저작물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고의 소를 기각했다.
김 씨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하고,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소 의지를 표했다. 이와 관련해 로이킴 측은 “향후 일정에 따라 재판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하진 기자 hahahajin@
사진. CJE&M
14일 로이킴의 소속사 CJ E&M에 따르면 로이킴과 CJ E&M을 상대로 저작권침해 소송을 내 패소한 기독교음악 작곡가 김 씨는 지난 8일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접수했다.
김 모씨는 지난 2013년 로이킴의 ‘봄봄봄’ 도입부 2마디와 클라이맥스 2마디가 자신의 곡 ‘주님의 풍경되어’를 표절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21일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직접적인 의거성 인정 여부와 기존 저작물에 대한 접근 가능성 유무, 더불어 실질적 유사성 인정 유무 모두 김 모씨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일부 유사성만으로는 원고와 피고의 음악저작물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고의 소를 기각했다.
김 씨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하고,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소 의지를 표했다. 이와 관련해 로이킴 측은 “향후 일정에 따라 재판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하진 기자 hahahajin@
사진. CJ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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