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야왕’
SBS 드라마 ‘야왕’의 이희명 작가가 한국방송작가협회를 상대로 명예훼손 형사 고소를 제기했다. 6일 ‘야왕’의 제작사 베르디미디어는 이희명 작가와 베르디미디어가 최근 이 작가에게 표절 판정 및 제명 처분을 내린 한국방송작가협회(이하 협회) 이금림 이사장을 지난 4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이번 형사 고소는 작가협회가 지난달 6일 ‘야왕’의 극본이 최란 작가의 대본을 표절한 것이라며 내린 제명 조치에 대한 법적 대응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작가는 지난달 15일 작가협회를 상대로 제명처분 무효 확인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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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내가 협회에 직접 출석해 표절이 아니라는 의견을 소명했고 법원의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자의적 해석이나 무책임한 표절 사실 적시를 유보하라고 했으나 협회 발행지 ‘월간 방송작가’를 통해 유포함으로써 작가에게 생명이나 다름없는 창작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베르디미디어의 윤영하 대표는 “박인권 원작의 이 드라마는 원래 기획 단계에서 최란 작가가 집필을 맡았으나 극본 완성도 미흡과 이에 따른 방송 편성 불가 등의 이유로 계약 해지되고 이희명 작가로 교체된 것”이라며 “이에 앙심을 품은 최작가가 자신의 것을 표절했다고 협회에 진정을 넣은 것이며 협회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표절 판정과 제명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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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장서윤 ciel@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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