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기업] 지주회사 규제로 지주회사 전환 용이해질 듯...현대증권 - 투자의견 : Overweight(유지) 인수위는 현행 출자총액제한제를 폐지하고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및 비계열사 지분 5% 초과보유 금지조항 철폐를 추진하기로 발표. 이러한 지주회사 요건 완화로 기존 지주회사의 신규사업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지주회사 전환을 준비 중에 있는 기업들의 지주회사 전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판단됨. 출자총액제한제의 폐지: 출총제는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순자산의 40% 이상을 다른 국내회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며, 무분별한 비관련 산업으로의 다각화 방지, 계열사간의 동반부실화 방지 차원에서 도입하였음. 인수위는 대주주의 실질소유권을 초과하는 의결권의 행사를 억제하여 대주주의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방지한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미래유망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키고 기업조직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폐지하려 하고 있음. 지주회사 요건 완화: 인수위는 지주회사에 대해서 현행 부채비율 200% 제한 및 지주회사의 비 계열사 주식 5% 초과보유 금지 등을 폐지하여 지주회사로의 전환이 용이하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함. 실제로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는 부채비율 제한이 없음.정부는 2007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자회사 지분 보유비율을 상장사는 30%에서 20%로, 비상장사는 50%에서 40%로 완화하고 부채비율도 100%에서 200%로 완화한 바 있으며 이러한 규제 완화로 향후 지주회사로 전환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됨. 기존 지주회사는 신규사업 기회 확대될 듯: 부채비율 200% 제한 규정의 폐지에 따라 향후 기업들의 M&A가 활발해지고 신규사업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판단됨. 다만 2007년도 9월 기준 LG의 부채비율이 이미 9%, SK 71%, GS 27%로 충분히 양호한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부채비율 200% 제한 규정 폐지가 M&A와 신규사업 진출 활성화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나 지주회사의 신규 투자에 대한 의지와 실천이 병행된다면 지주회사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지주회사 전환을 고려 중인 기업들 전환 용이해져 긍정적: 부채비율 200% 제한 규정 및 비계열사 주식 5% 초과보유 금지요건 폐지로 부채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한화, 두산, 금호석유화학, 코오롱, 한솔제지 등의 지주회사 전환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임. 당사는 국내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단순한 관리기능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수익창출모델을 가진 전략적 의사결정자로서의 역할로 변모하는 과정에 있다고 판단하며 LG와 SK에 대해 지주회사 중 최선호주로서 BUY의견을 지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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