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인수위의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지주회사의 법적 요건 완화 결정...대신증권 - 투자의견 : 비중확대(유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008. 1. 5 자산 10조원 이상인 기업에서 자산 2조원 이상인 계열사는 순자산의 40%를 초과하여 타회사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한 출자총액제한제도(이하 ‘출총제’)를 폐지하기로 하는 한편, 지주회사의 법적 요건 중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요건과 비계열사 주식 5%이상 취득 금지 요건을 폐지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결정은 신정부의 대기업정책이 투자활성화를 우선으로 하고, 사전적이고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사후적인 감시체제에 중점을 두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출총제의 폐지로 인하여 기존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선정한 출총제 해당기업들인 삼성, 현대차, 롯데, 한진, 금호, 현대중공업은 해당 제한에서 벗어나게 되어, M&A나 신규투자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법적 정당성을 부여받게 된 것이다. 또한 지주회사 유지의 법적제한규정이었던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와 비계열사 주식 5%이상 취득금지 규정이 폐지되어 추가적인 레버리지로 새로운 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계열사 이외의 사업대상에도 투자가 가능하게 되어 결국 투자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현재 부채비율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던 ㈜두산 및 ㈜한화는 지주사 전환이 한결 쉬워졌으며, 이외에 지주사로 전환을 준비중인 기타 기업도 부채비율요건에 대해 자유로워져 지주사로 전환하는 기업들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자본의 소유에 대한 분리원칙은 향후 단계적으로 논의 될 전망이며 신정부의 입장은 금산분리원칙의 완화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전환지주사(LG, SK, GS, CJ)는 현재 부채비율이 현저히 낮은 상태로 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부채비율의 요건 폐지의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나, 비계열사 지분 5%이상 취득금지 규정의 폐지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로는 각 사의 08년 신년 사업계획에서 이미 표명한 바와 같이 M&A 등을 통한 기업가치 재창출이 주요 화두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M&A 등을 통한 신수종사업으로의 진출은 비계열사의 지분취득에 있어 선택의 폭을 제한하여 왔으나, 5% 규정이 폐지됨으로써 제한이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현금흐름이 양호한 기전환 지주사들은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진출이 활발해 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규제가 완화되면서 지주사로 전환하는 기업이 증가되어온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향후 지주전환사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신정부의 탄력적인 규제완화로 투자의 기초체력이 비축되어 있는 기전환 지주사들의 향후 전망도 매우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