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 / 손해보험업] 지급결제 기능 허용과 민간의료보험제도 활성화는 매우 긍정적...한국투자증권 - 투자의견 : 증권업-비중확대 (유지) / 손해보험업-비중확대 (유지) ■ 투자의견 ‘비중확대’ 유지 전일 확정 발표된 2006년 경제운용방향에는 증권과 손해보험 업계가 매우 반길만한 조치들이 포함. 증권사에 대한 지급결제 기능 허용이, 보험사의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제도 활성화가 그것. 오랫동안 요구해 왔던 것으로 도입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전격적으로 단행. 실제 도입과 이윤 창출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또, 은행에 비해 규모가 작은 증권사와 보험사들은 증자에 나설 가능성도 높아 향후 투자에 있어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하지만, 위험이 없는 곳에는 이윤도 없는 법. 비은행권을 육성하기 위한 의지가 시장의 기대보다 강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 다만, 금번 조치의 본질은 증권, 보험의 경쟁력 강화 외에도 배후에는 금융겸업화라는 흐름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해석. 증권, 보험권역의 틀에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많은 자본을 보유한 은행권이 어떻게 대응할지도 눈여겨 봐야 할 것. 은행권 뿐만 아니라 전체 금융권에서 M&A가 몰아닥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증권/손해보험업에 대한 비중확대 의견을 계속 유지. 첨언하면 ‘중립’ 의견을 견지하고 있는 종목들에도 모멘텀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함. ■ 지급결제 허용 관련 단기적으로는 증권사의 초단기 특정금전신탁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됨(MMF 익일환매제 영향으로 증권사 집중 마케팅 중). ELS, ELW, 현물주식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 제도 시행, 투자금융회사 도입에 추가로 지급결제업무가 허용된다는 것은 업무영역 확대에 따른 자본확충 필요성을 높이고 있음. 자기자본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대형/중형 증권사는 증자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됨. 보험사의 내로우뱅킹(지급/결제 업무만 담당하는 은행) 허용 요구가 드세질 것. 우선적으로는 대부분 보험사가 증권 자회사를 보유한 현실을 감안하면,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증권 자회사의 활용도를 높이려 들 것. 증권 라이센스의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향후 신규 진입자의 출현에 따른 경쟁 심화를 의미할 수도 있어. ■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제도 활성화 손해보험업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왔던 민영건강보험 도입과 비슷한 내용으로 여겨짐. 다만, 금년 8월부터 생명보험사에도 실손보상 허용되어, 수혜는 생명보험사와 공유해야 할 것. 동 시장의 성장 여부에 따라 생/손보 융합의 대표적 사례로 꼽힐 수 있을 것. 아울러, 금번 조치의 내용에 따라서는 생보사들의 상장 허용 시점과 맞물려 손해보험사들도 증자에 나서는 경우를 대비해야 할 것. 자산규모가 큰 생명보험에 비해 손해보험이 열위일 수 있다는 막연한 심리가 많은 것 같음. 설계사 수로 가늠한 판매 네트워크 측면에서는 분명 열위. 9월말 현재 생명보험의 설계사 수는 13.5만명에 이르지만, 손해보험은 절반 정도인 7만명에 그치기 때문. 그러나, 보험계약의 인수 능력을 가늠하는 첫 번째 척도인 자기자본 면에서는 당사 유니버스에 포함된 손해보험사들은 전체 보험권에서 상위에 위치. 생명보험의 Big 3(삼성, 교보, 대한)외에 자기자본이 가장 큰 알리안츠 생명도 5천억원으로 당사 유니버스 중 메리츠화재를 제외한 회사들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삼성화재의 자본은 전체 보험권 내에서도 삼성생명을 제외하면 가장 큰 2위. 동부화재는 BIG 3와 삼성화재에 이은 5위. ** 본 한경브리핑 서비스는 거래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정보의 오류 및 내용에 대해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없으며, 단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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