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이혼숙려캠프' 캡처


'바람 부부' 남편이 아내의 위자료 요구에 과하다며 반발했다.

23일 방송된 JTBC '이혼숙려캠프'에서는 '바람 부부'의 최종 조정 과정이 공개됐다.먼저 남편의 여러 외도 의혹으로 갈등을 빚었던 '바람 부부'의 최종 조정이 시작됐다. 남편은 첫 번째 외도에서 결혼 7개월 차에 오픈 채팅에서 만난 여성과 모텔에 간 상황이었다. 남편 측은 알몸 직전까지 스킨십을 했지만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MC 서장훈은 과거였다면 남편의 행동이 간통죄에 해당하는지 변호사에게 물었다. 남편 측 변호사는 "간통죄 처벌은 성관계가 전제돼야 한다. 그 순간을 포착해서 증거로 남겨야 가능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남편 측 변호사는 "이혼 사유로서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훨씬 넓은 개념이다. 남편분이 '마지막 순간에 박차고 나왔다'고 하셨는데 중간에 박차고 나왔어도 부정행위라는 걸 부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사진=JTBC '이혼숙려캠프' 캡처
아내 측은 남편의 반복적인 행동이 외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했다. 아내는 "돈을 많이 받아도 아직도 상처가 있다"고 말했다. 남편 측은 외도는 인정하지만 위자료 3천만 원은 과하다며 맞섰다.

아내 측은 "남편 명의의 청약 아파트에 1차 계약금까지 낸 상황인데 아내가 전체 계약금 중 810만 원을 보탰다"며 재산 분할로 계약금을 그대로 돌려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남편 측은 이에 동의했지만 이내 양육비와 위자료 문제에 직면했다. 남편 측은 양육비 70만 원을 주고 위자료는 월 30만 원씩 3년간 지급하겠다고 주장했다. 아내가 제안한 위자료 3천만 원의 3분의 1인 약 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것. 다만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현재 집의 거주권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아내는 "그것만 받으면 어떻게 두 사람이 살 수 있냐"고 말했고, 부부는 현실적인 벽에 부딪혔다.

조정장은 "이혼하게 되면 현실적인 문제가 생긴다. 이혼하지 않고, 어떤 약속을 받는 게 어떠냐"라고 제안했다. 아내 측 변호사는 "다른 여자 만나지 않고, 다른 여자에게 호감을 표시하거나 선물하지 않았으면 한다. 신입 사원 사건이 있지 않았냐"라고 조건을 내걸었다.이에 남편은 "이의 있다. 기억이 왜곡된 것 같다. 선물은 준 건 신입사원이 아닌 (첫사랑인) 고등학교 동창 누나"라고 반박했다. 서장훈은 "무슨 소리하냐. 다른 여자에게 선물을 줬다는 것은 사실이다. 무엇이 그렇게 당당하냐"고 남편을 다그쳤다. 남편 측 변호사는 그녀에게 호감이 없었다고 변명했고 서장훈은 "아무 감정 없는 사람에게 새벽에 전화 오면 안 받는다"고 반박했다.

서장훈의 말에 남편은 책상을 주먹으로 내려치는 돌발 행동을 했다. 이어 "그분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니까 감정이 올라와서 죄송하다"라고 해명했다.

서장훈은 남편의 행동에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서장훈은 "여러 가지로 특이한 분이다. 남편보다 조금 더 살아본 사람 관점에서 진심으로 말씀드린다.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셔야 한다"고 조언했다. 남편은 "뼈 있는 조언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대답했다.
사진=JTBC '이혼숙려캠프' 캡처
사진=JTBC '이혼숙려캠프' 캡처


남편 측은 아내에게 바라는 것은 없다며 본인이 먼저 변화하겠다고 이야기했다. 남편 측은 아내에게 극단적인 선택이나 이를 암시하는 이야기를 하지 말아줄 것을 제안했다. 남편은 자신의 마음이 담긴 편지를 읽었지만 아내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두 사람은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이혼 조정이 마무리됐다.

이 외에도 7기 '셔틀 부부'의 이혼 조정, 새로운 8기 부부인 '걱정 부부'의 가사 조사가 이뤄졌다. 새로운 8기 부부들의 이야기는 오는 30일 방송되는 '이혼숙려캠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하 텐아시아 기자 you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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