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호주 국적인 그룹 뉴진스 하니의 E-6 비자가 내달 초 만료되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향후 뉴진스의 완전체 활동이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2일 연예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어도어를 통해 발급된 하니의 E-6(예술흥행) 비자는 내달 초 만료된다. 하니와 뉴진스는 하니-어도어 간 전속계약 만료를 주장하고 있는 탓에 어도어가 하니의 비자 연장을 해주기는 어려운 상황. 앞서 어도어는 하니에 대해 "뉴진스와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하니의 비자연장을 위한 서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지만, 하니가 어도어의 손을 잡을 가능성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예측된다.

코앞으로 다가온 하니의 비자 만료에 따라 뉴진스의 완전체 활동이 당분간 불투명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뉴진스는 아직 소속사가 없는 데다, 소문이 무성하던 가족 법인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외국인 멤버의 비자 발급은 절차가 까다롭고 긴 시일이 걸리기 때문이다. 어도어를 통한 비자 연장을 제외하면, 하니가 국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해외로 출국한 뒤 E-6 비자를 신규 발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내 연예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뉴진스 하니의 새 소속사는 E-6 비자 발급을 위해 ▲대중문화산업법상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한 기획사와의 전속계약서 사본 ▲초청한 기획사 대표의 신원보증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고용추천서 등 서류를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한다. 통상 비자 발급까지 2~3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니의 호주 체류설도 나온 상황이다. 연예계 일각에서는 하니가 호주로 출국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이 경우 하니가 호주에 머물면서 신규 E-6 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뉴진스 하니 / 사진 = 텐아시아 사진 DB
한편, 어도어와 전속계약이 종료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하니는 불법체류자 신고를 당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지난 10일 법무부 서울출입국 외국인청 조사과는 하니의 불법체류 신고 관련 "제삼자인 특정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 등 개인적인 세부 사항을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E-6 비자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연예인의 경우 국내 소속사와의 고용계약 등을 바탕으로 국내 체류자격, 체류 기간 등을 결정하고 있다"며 "당사자 간에 고용관계가 정리되는 대로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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