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위너 출신 송민호가 부실 복무 의혹에 둘러싸여 '재입대하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법조계와 군 관계자는 그가 재입대할 가능성이 없으며 실질적인 처벌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바라봤다. 사회복무요원이 복무에 충실하지 않을 경우, 현역 재입대 대신 복무 기간 연장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법적 처벌 요건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
법무법인 필 고상록 변호사는 텐아시아의 관련 질의에 "싸이는 병역특례법 대상으로 산업체에 복무했었다. 그런데 지금 송민호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사회복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전혀 다른 신분이다"라고 덧붙였다.이어 고상록 변호사는 사회복무요원인 송민호의 부실 복무가 인정되더라도 재입대 가능성은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사회복무요원은 불성실 근무 시 경고 처분을 받는다. 1회 경고마다 복무 기간이 추가되긴 하지만, 재입대를 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고상록 변호사는 "병역특례법의 대상으로 선정된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 태만 시 현역으로 재입대하게 되는 것과 다른 경우"라고 말했다.
실제로 병역법 제89조의3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각, 조퇴, 근무지 이탈을 저질러 8회 이상 경고 처분을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또한, 병역법 제33조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이 경고 처분을 1회 받을 때마다 5일을 연장해 근무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송민호가 경고 처분을 8회 이상 받아 징역에 처해질 가능성은 극히 낮다. 복무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 또한 높지 않아 보인다. 한 군 관계자는 "경고 처분은 그야말로 행정 처분으로 흔한 일이 아니다. 지휘관이 구두 경고로 컨트롤할 수 없을 때에야 징계위원회가 열린다. 경고 처분 1회로 복무가 연장되기도 쉽지 않다. 나아가 경고를 8회 이상 받아 형사 처벌을 받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규정대로 병가와 연가를 내고 있다"는 YG의 주장대로, 송민호는 정당하게 복무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병역법 시행규칙 39조 2항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20개월 동안 연가로 총 27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23조에 의거하면 병가는 30일 미만으로 사용 가능하며 30일 이상 사용시 그 기간 만큼 연장 복무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연장 복무 없이 총 57일을 쉴 수 있는 거다.
앞서 송민호는 지난 3월 마포주민편익시설로 근무지를 옮긴 뒤 제대로 복무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출근 기록부를 하루에 몰아 서명했으며 이를 책임자 L씨와의 '짬짜미'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소속사 YG는 부실 복무 의혹에 대해 "아티스트의 복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병가 사유는 복무 전부터 받던 치료의 연장이며, 그 외 휴가 등은 모두 규정에 맞춰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아직 송민호의 부실 복무 및 출근 조작 의혹은 의혹일 뿐 사실로 드러나지 않았다. 지난 17일 병무청은 논란 보도 이후 출근 조작 의혹에 대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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