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카라 고(故)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흘렀다.
故 구하라는 2019년 11월 24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8세. 당시 경찰은 그가 남긴 메모와 현장 정황을 바탕으로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부검을 진행하지 않았다.구하라는 2008년 그룹 카라에 합류해 가요계에 데뷔했다. 이후 '프리티 걸', '허니', '미스터', '맘마미아', '루팡', '판도라', '똑같은 맘' 등 다수의 히트곡을 내며 대중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 2013년에는 한국 여성 가수 최초로 일본 도쿄돔에 입성하는 등 일본에서도 많은 인기를 얻었다.
2022년 11월 24일에는 구하라의 기일을 챙기며 앨범 'MOVE AGAIN'과 함께 KBS2 '뮤직뱅크' 1위 트로피를 선물했다. 멤버 강지영은 "언니야! 왔어. 우리에게 너무 좋은 날이. 들려 내 말이? 언니가 원했던 이 순간이. 사랑해! 보고 싶다"라고 말했고, 허영지와 박규리도 각각 "고마워 이쁘나", "사랑해 고마워" 등의 메시지를 전해 감동을 안겼다. 지난해 1월 카라는 '제32회 서울가요대상' K-POP 특별상을 받았다. 당시 한승연은 "함께 오지 못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와 함께 이 상을 받도록 하겠다"라며 구하라를 언급했다.
8월 구하라법이 국회 통과했다.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는 "구하라법 통과. 드디어 통과. 만세!"라고 시작하는 글을 자신의 SNS에 적었다. 그러면서 "작은 관심들이 모여 드디어 통과됐다. 힘든 시기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라"라며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구하라법은 2019년 사망한 가수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어린 구하라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했다. 구하라가 숨진 후 그의 생모가 돌연 등장해 재산의 소유권을 주장해 대중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바 있다.
이소정 텐아시아 기자 forusojung@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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