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33)이 1심 선고에 불복해 즉각 항소장을 제출한 가운데 검찰도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검사는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낮은 형량에 대한 항소로 풀이된다. 검찰은 지난 9월 말 결심 공판에서 "조직적 사법 방해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판사 최민혜)은 오전 10시 위험운전치상 혐의 등을 받는 김호중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김호중 측은 13일 1심 선고 이후 즉각 항소했다. 1심 선고 형량이 높아 불복한다는 취지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밤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후 도주했다. 사고 이후 김호중 대신 매니저가 김호중의 옷을 입고 경찰에 출석해 대리 자수했다. 본부장 전모 씨는 김호중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삼켜 파손시켰다.

김호중은 사고를 내고 잠적한 뒤 17시간이 지난 후 경찰에 출석했다. 이에 따라 사고 당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없었다. 김호중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시간 경과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는 음주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음주 운전 혐의는 빠졌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one@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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