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사진=라면 브랜드 '인도미' 공식 유튜브 채널

인도네시아 라면 브랜드 'Indomie'(인도미)가 '한국라면'이라는 상품을 출시하고 그룹 뉴진스를 내세워 홍보에 나선 가운데, 지적재산권 침해 논란에 대해 특허청이 입을 열었다.

인도네시아 라면 1위 브랜드 인도미는 지난달 31일 '한국라면' 시리즈 3종을 출시했다. 이들은 광고모델로 뉴진스를 발탁해 같은 날 유튜브에 홍보 영상을 게재했다. 광고에서 뉴진스 멤버들은 "너무 맛있어 인도미"라고 한국어로 말해 눈길을 끌었다. 해당 영상은 공개 하루 만에 100만회에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했으며, 공개 13일이 지난 12일 기준 221만 조회수를 기록했다.

그룹 뉴진스/사진=라면 브랜드 '인도미' 공식 유튜브 채널
일각에서는 인도미가 한국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것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유튜브 댓글 등을 살펴보면 이 제품에 대해 한국 제품인 줄 알았다며 인도네시아 제품인데 오인할 여지가 있다며 지적하는 댓글들이 여러 개 존재한다. 실제로 제품 포장에는 한국어로 '한국라면'이라고 적혀있고, 영문 표기도 한국식 표기인 'Ramyeon'(라면)으로 적혀있기 때문에 국산 제품으로 오인할 만하다.

이에 한 네티즌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고, 특허청은 "한국라면이 인도네시아 특허청에 출원, 등록된 상표인지는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나, 현지에서 판매 중인 한국라면이 현지 소비자에게 한국산으로 오인, 혼동될 여지는 있어 보인다"며 "다만 동 사안이 제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보다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또한 특허청은 "동 사안의 경우 향후 인도네시아 정부와의 회담 시 논의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고도 전했다.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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