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 하니/사진=MBCNEWS 유튜브 라이브 캡처


그룹 뉴진스 하니와 김주영 어도어 대표가 국정감사(이하 국감)에 참석한 가운데, 개인 사업자인 연예인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근로기준법상 구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대중 사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 현상에 대해 법조계는 연예인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한 사회적 논의의 시작이라며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룹 뉴진스 하니, 김주영 어도어 대표/사진=어도어, 텐아시아 사진DB
15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 이후, 법적으로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는 연예인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여론이 우세하다. 일부 대중은 각종 커뮤니티를 통해 "일반 근로자와는 차원이 다른 수입을 벌어들이는 데다, 이들은 근로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다. 피고용 노동자가 아니지 않나"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한 대중은 "국감에 나와 별다른 증거 없이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게 이해가 안 간다"며 "저게 국감 갈 정도면 회사생활 하는 사람들은 100번도 넘게 간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업계 내 시선도 싸늘하다. 관계자 일부는 연예인의 근로자성에 공감하지 못한다며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건 오히려 엔터 업계 종사자라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관계자 A씨는 "어떻게 매니저가 아티스트보다 업무상 우위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직장 내 괴롭힘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며 "아티스트와 매니저의 관계에서 우위에 놓인 존재는 무조건 아티스트"라고 강조했다.

관계자 B씨 역시 "아티스트의 부당한 대우로 엔터사 소속 직원이 고통받는 경우가 더 많다. 아티스트 이미지를 지키고자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이들은 누가 보호해주냐"며 "대중적으로 잘 보이는 연예인에 대해서만 논의가 이뤄지는 것 역시 문제"라고 꼬집었다.이어 그는 "나이가 어리다고 해도 연예인은 본인의 삶을 책임지는 사회인이고 개인 사업자"라며 "근로에 대한 보상 등 근로기준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예인들이 방송에 출연할 때마다 '일용직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 고용보험을 들고 있다"라고도 설명했다.

김주영 어도어 대표/사진=MBCNEWS 유튜브 라이브 캡처


그러나 몇몇 대중과 법조계는 연예인을 적절히 보호하지 못하는 입법 공백을 메꾸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한 누리꾼은 온라인 플랫폼 'X'(엑스)에 "하니 국감은 노동자 개념의 확대와 맞물려있다.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의 근로 조건 개선과 관련된 일"이라고 적었다. 다른 누리꾼은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법무법인 필 고상록 변호사는 텐아시아의 관련 질의에 "돈을 많이 번다고 혹사 당해도 되는 건 아니다"라며 "근로기준법이 이 문제를 다루지 못한다면 추가적인 입법 행정작용으로 해결해야 한다. 사회적 인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공론장이 형성돼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연예인은 미성년자일 때부터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당하거나 착취당할 환경에 놓일 가능성도 높아 사회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 거시적 관점에서 산업 자체의 체질을 개선하고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일"이라고 바라봤다.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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