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해임된 측근 이사진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민희진 대표는 31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이사와 법무법인 세종의 이수균, 이숙미 변호사가 동행했다.

이날 민 대표는 이날 오전 진행된 어도어 이사회에서 해임된 측근 이사진에 대해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 앞서, 민 대표 측은 부대표와 이사의 해임 가능성을 예상한 듯 "민희진 대표에게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는 이상 민희진 대표 측 사내이사 두 명에게도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다. 하이브가 위 이사들을 해임할 경우 이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입장문을 통해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민 대표는 이와 관련해 언급하지 않고 화해 시그널을 보냈다. 그는 "나의 확실한 목표는 뉴진스와 내가 계획했던 것들을 성실하게 문제없이 이행했으면 하는 것이기에 타협점이 잘 마련됐으면 좋겠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법원에서도 어도어에 대한 배임이 아니라고 말한 상황에서 이런 부분이 건설적으로 건강하게 논의가 되어야 한다. 감정적인 부분은 내려놓고 모두의 이익을 위해 논의를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민 대표는 "이 분쟁을 더 길게 끌고 싶지 않다"며 "제가 대표를 안 하게 되고 뉴진스가 쉬게 되면 아무에게도 좋은 일이 아니다, 이제 다른 챕터로 넘어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오전 9시 서울 시내 모처에서 열린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민희진 대표는 연임됐으나, 민 대표의 측근인 신모 부대표와 김모 이사는 해임됐다. 하이브 측이 추천한 김주영 CHRO(최고인사책임자), 이재상 CSO(최고전략책임자), 이경준 CFO(최고재무책임자)를 새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이로써 어도어 이사진은 민 대표 1인과 하이브 인사 3인 구도로 개편됐다.

지난 30일 법원은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 대표 해임 사유 또는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민 대표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배임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을 엄격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배임은 실질적으로 회사에 끼친 손해가 입증돼야 하는데, 민 대표가 하이브를 배신할 계획을 세웠지만 실질적 손해에는 이르지 않았다는 해석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던 것은 분명하다는 법적 판단에 근거해 "추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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