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민희진 어도어 대표 / 사진 = 하이브, 텐아시아 사진 DB
경영권 탈취 사안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임시 주주총회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초긴장 중이다.

30일 법조계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가 이날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관련 결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하이브와 민 대표는 법원의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이브는 지난달부터 민 대표가 경영권 탈취를 꾀한다고 보고 감사에 착수했다. 어도어의 지분 80%를 보유한 대주주인 하이브는 주주의 권리인 의결권 행사를 통해 민 대표를 해임시킬 것이 확실시된 가운데, 민 대표는 '하이브가 주주총회에서 찬성표를 던질 수 없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소송으로 맞섰다.지난 17일 해당 가처분 소송 심문이 진행됐고, 소송 결과에 따라 상황은 크게 달라지게 될 전망이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하이브는 주주의 권리 행사를 주장하며 민희진을 대표직에서 해임하고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 이번 사태를 마무리 지을 수 있다.

반면,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면 하이브의 이번 계획은 큰 차질을 빚게 된다. 이 경우 하이브는 가처분 결과에 불복해 항고심을 받거나, 새로운 증거를 가져와 임시주총을 다시 소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민 대표의 즉시 해임이 어려워지고,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하이브와 민 대표는 당분간 불편한 동거를 이어가야 한다.

이번 가처분 신청의 쟁점은 하이브가 주주로서 가지는 권리와 민 대표가 해임될 경우 입게 되는 손해 중 어느 것이 더 중대하고 주요한지가 될 전망이다.이에 따라 '주주 간 의결권 구속계약'의 효력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 중요하다. 양측은 지난해 3월 '설립일로부터 5년의 기간 동안 어도어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유 주식 의결권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의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민 대표 측은 이 문구를 근거로 의결권 행사 제한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하이브는 이와 무관하게 '상법상 대주주에겐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뿐 이사 해임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하이브는 민 대표를 해임시키고 새롭게 어도어를 이끌 신임 대표와 이사진 물갈이 역시 준비 중이다. 하이브는 오는 31일 임시 주총에서 민 대표와 해임과 어도어 신임 대표 및 이사진을 꾸리겠다는 계획이다.

민 대표 해임 경우, 뉴진스의 활동 지원은 어떻게 이뤄질지, 또 민 대표를 지지해 왔던 멤버들이 동요해 법적 움직임이 시작되진 않을지도 추후 다뤄질 주요 사안이 될 전망이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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