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아이돌 그룹 출신 A씨가 자신을 속여 26억 원을 가로챈 방송작가 B씨를 고소, 26억 원을 돌려받게 됐다.

10일 한 매체는 성추행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며 A씨를 속인 방송작가 B씨가 지난 9일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B씨가 A씨에게 26억 원을 A씨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A씨는 2019년 6월 여성 2명을 성추행 했다는 혐의로 입건됐다. 이와 관련해 언론 보도가 나오자 오랜 친분이 있었던 B씨가 "검찰 내부에 인맥이 있으니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 고위직 검사에게 줄 돈이 필요하다"며 A씨에 접근했다. A씨는 B씨에게 16억 원을 건넸으나, B씨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A씨가 2019년 12월 무혐의를 받자 B씨는 다시 접근했다. B씨는 "검사들이 무혐의 처분을 번복하려 한다"며 돈을 더 요구했다. 이에 A씨는 은행 통장과 비밀번호, 보안 카드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의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 등 10억 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가 가지고 있던 가방 등 명품 218점도 B씨가 받아 갔다고 한다.

A씨는 이런 식으로 26개월에 걸쳐 총 26억원을 뜯기고 나서야 B씨를 고소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B씨를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에서 A씨는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가스라이팅'을 당해 전 재산을 넘겼다"고 호소했다. 반면 B씨는 "A씨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받은 적이 없고 통장 등도 승낙을 받아 관리해 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월 B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B씨는 26억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성추행 사건 당시 이미 촬영한 방송이 '통편집'되는 등 연예인 활동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불안했을 것"이라며 "평소 신뢰하던 B씨에게 쉽게 속아 넘어갔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에 검찰과 B씨가 모두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bella@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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