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기획사 빅플래닛메이드가 자신들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차별적 유통수수료 부과' 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빅플래닛메이드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3월22일 공정위로부터 '사건착수 사실 통지'를 전달받았다. 공정위 측은 '빅플래닛메이드가 신고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건을 3월21일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심사절차의 개시) 제1항에 따라 심사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혀왔다"고 전했다.앞서 빅플래닛메이드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음원 유통 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또한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일반 업체에는 20% 안팎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반면 관계사에 대해서는 5~6% 정도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관계사 여부가 유통 수수료 산정의 고려 사항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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