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피프티피프티(멤버 새나 아란 키나 시오)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키나가 항고를 취하했다.
지난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키나는 이날 해당 소송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에 항고 취하서를 제출했다.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은 앞서 지난 6월 19일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데뷔 7개월 만의 일이었다.
멤버들은 소속사가 투명한 정산 등 전속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소속사 측은 계약 조항을 어긴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멤버들은 전속계약 해지 골자가 담긴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지난 8월 기각됐다. 이후 멤버들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 항고를 준비 중이었다.
피프티피프티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키나를 제외한 나머지 3인은 항고 소송을 이어갈 예정이다. 키나의 복귀가 향후 피프티피프티 사태의 새 국면을 가져다줄지 주목받고 있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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