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와이스 나연이 6억원대 '빚투(채무 불이행)'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사건 역시 나연 본인이 아닌 부모의 빚으로부터 시작됐다. 일명 '부모 빚투'. 부모의 채무로 논란을 일으킨 몇몇 연예인들이 있다. 대중으로부터 일부는 비판을 다른 일부는 이해를 얻었다. 차이점은 빚투를 대하는 이들의 태도에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나연 모친의 전 연인 A 씨가 나연, 나연의 어머니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을 A씨의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A씨가 나연 측에 12년간 5억원이 넘는 돈을 송금한 사실 등은 인정했다. 다만, 대여금 명목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사건의 발단은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 씨는 2004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2년간 5억3590만8275원을 나연 측에 송금했다. 또한 또한 나연과 나연의 어머니는 2009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6년간 A씨 명의로 된 신용카드로 1억1561만2093원을 결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나연은 2015년 트와이스로 데뷔했다. A 씨가 소송한 것은 지난해 1월. A 씨는 재판에서 "당시 나연 어머니의 부탁으로 생활비 등 필요한 자금을 빌려줬던 것"이라며 "연습생이었던 나연이 가수로 데뷔하게 되면 돈을 갚기로 약속했는데 나연 측이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나연의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이미 판결이 확정돼 종결된 건으로 아티스트의 연예 활동과는 무관한 것이기에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며 "다만 이후 추측성 글 등으로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히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알렸다.법원의 판결상 나연이 6억원을 갚을 이유는 없다. 더불어 이미 판결이 난 사건이며, 부모의 빚투가 자신의 연예 활동에 장애가 될 수 없다는 태도다.
반면, 똑같은 부모의 빚투 사건으로 인해 대중으로부터 나연과 다른 평가를 받은 이들도 있다.
최근 래퍼 마이크로닷이 활동 공백을 깨고 공식 석상에 모습을 보였다. 그간 활동할 수 없었던 이유는 부모의 빚투였다. 마이크로닷의 부모는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충북 제천에서 친인척과 마을 주민들에게 약 4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이후 뉴질랜드에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부친은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 모친은 징역 1년 선고받았다. 현재는 복역을 마쳤으며, 뉴질랜드로 추방된 상태다.
당시 마이크로닷은 부모의 빚투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다만, 법원으로부터 모든 혐의가 사실이라 밝혀졌다. 그 때문에 대중으로부터 마이크로닷은 상당한 비판을 받았다.
래퍼 도끼의 어머니에 대한 빚투 의혹도 있었다. 피해자 B 씨는 "도끼의 어머니가 IMF 외환위기 이후 1000여만원을 빌려줬지만, 지금까지 얼굴 한 번 본 적 없고 연락이 닿지 않은 채 잠적했다"고 전했다.이에 도끼 어머니에 대한 소송을 제기, 법원은 "1155만 4500원을 일정 기간에 걸쳐 갚으라"고 판결했다. 이때 도끼의 태도가 구설에 올랐다. 도끼는 직접 "나는 (어머니 채무 논란 때문에) 잠적을 한 적이 없고 엄마는 20년 전에 급한 일을 덮기 위해 돈을 빌렸다. 사기 친 적이 없고, 법적 절차를 밟은 것뿐이다. 2003년에 다 종결됐다"고 했다.
또 1000만원 정도의 돈을 "한 달 밥값"이라고 표현하거나 "돈을 못 받았다면 나한테 오라"며 돈을 빌려준 이에 대한 부적절한 태도가 문제였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지 몰라도 도의적 태도에 대한 지적이었다.
집안사, 개인사에 대해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다. 부모의 빚투를 자녀의 문제로 삼기도 어렵다. 문제는 대처 방식이다. 똑같은 상황 속 다른 태도. 마이크로닷과 도끼는 비판받고 나연은 그렇지 않은 이유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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