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에 대한 구속영장이 24일 밤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연예계 마약 사건에 대해 법원이 너무 관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원이 최근 연예계 마약 사건에 대한 내린 판결을 보면 집행유예형에 그치는 등 엄벌에 처하는 사례를 찾기 힘들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유아인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이 피의자 방어권을 존중해줄 필요는 있지만 이날 유아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자신의 거주지를 이태원동이라고 진술했지만 실거주지는 한남동이라고 파악했다. 거주지가 명확하지 않은 것은 도주의 우려 등의 이유가 된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또는 도망의 우려가 없다고 봤다. 물론 유아인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1심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심적 부담을 덜어낸 것은 사실이다.

유아인은 총 5종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유아인의 모발·소변에서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 등 4종의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다는 감정 결과를 넘겨받았고, 이후 유아인의 의료기록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의료 이외 목적으로 처방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이날 유아인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법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최근 법원이 연예계 마약 사건에 대해 다소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작곡가이자 방송인 돈스파이크는 필로폰을 14차례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을 건넨 혐의도 있다. 하지만 1심은 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며 사실상 돈스파이크가 가장 바라던 결론을 냈다.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초범이었다지만 다른 사람에게 마약 권유를 했던 만큼 처벌이 약한 것 아니냐는 게 법조계 안팎의 지적이었다. 검찰도 같은 취지로 항소했고 2심 선고는 다음달 15일에 예정돼있다.


앞서 가수 박유천도 2019년 필로폰 투약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마약 범죄 초범은 집행유예에 그치는 사례가 많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하지만 연예계 안팎에서는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법원이 마약 범죄에 관대한 것 아니냐는 대중적 인식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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