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견미리 가족이 '미리빨래방', '미리나눔터'의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견미리는 지난 10일 딸 이다인과 사위 이승기의 결혼식 축의금을 한국장장애인정보협회와 공생공감에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견미리가 기부를 하겠다고 밝힌 곳은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와 사단법인 공생공감. 공생공감과 같은 건물을 쓰면서 운영되고 있는 가게의 상호명은 '미리빨래방'과 '미리나눔터'다. 일각에선 상호명 '미리'가 견미리를 뜻하는 게 아니냐며, 이 재단의 실직적 소유주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텐아시아는 공생공감과 관련된 등기를 확인했다. 공생공감의 법인 성립일은 2022년 12월 21일이다. '미리빨래방' '미리나눔터'의 상표권 출원일은 각각 2022년 7월과 10월, 출원인은 '주식회사 더대운'이다. '더대운'은 견미리의 아들 이기백 씨가 대표 이사로 견미리가 사내이사로 있는 가족 회사다. 견미리의 두 딸 이유비(본명 이소율), 이다인(본명 이라윤)은 기타비상무이사다. 더대운은 견미리의 남편이자 이유비, 이다인의 계부인 이홍헌 씨가 회장으로 알려져있다. 이홍헌 씨는 2017년 3월 대표이사직을 내려놨으나 2022년까지 대표이사·사내이사 취임, 사임을 반복했다.
이홍헌 씨는 2011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형을 받아 2014년 가석방됐으며, 2016년 별개의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2018년 1심 법원은 이홍헌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5억 원을 선고했으며, 2019년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해당 사건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공생공감 이금주 대표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상표권 등록은 안하면 다른데서 따라한다며 견미리씨가 맡아서 해준 것"이라며 "아들 이름으로 된 것 등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우빈 텐아시아 기자 bin0604@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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