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면제를 위해 뇌전증을 연기했던 라비가 검찰의 징역 2년 구형을 받자 직접 사과했다. '잘못했다. 합당한 벌을 받겠다'는 한 마디면 충분한 사과문인데, 라비는 '위약금 부담 때문이었다'는 궁색한 변명을 덧붙였다.
1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비, 나플라 등 8명에 대한 1차 공판이 열렸다.
라비는 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브로커에 접촉해 수천 만원을 내고 조언을 받아 뇌전증을 연기한 혐의를 받는다. 라비는 2021년 3월 허위 뇌전증으로 5급 면제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실신을 연기하고 119에 거짓 신고해 응급실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나플라는 우울증 악화를 가장해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했고,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에 배치된 뒤에도 공무원과 공모해 출근기록과 근무현황 등 출석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해 라비에게 징역 2년, 나플라에겐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라비와 나플라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공판이 끝난 뒤 라비는 직접 사과문을 게재했다. 그는 "(군 복무 이전) 당시 사내의 유일한 수익 창출 아티스트였다는 점과 코로나 이전 체결한 계약서들의 이행 시기가 기약 없이 밀려가던 상황 속 위약금 부담으로 복무 연기가 간절한 시점이었다"고 변명했다.
또한 라비는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잘못된 선택을 한 저로 인해 상처 입으셨을 뇌전증 환자분들과 가족분들과 지금 이 순간에도 성실히 복무를 이행 중이신 모든 병역의무자분들에게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사과했다.
우빈 텐아시아 기자 bin0604@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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