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보다 관대한 음주운전, 마약 중범죄
죄짓고 초호화 변호인단 꾸리는 스타들
솜방망이 처벌 언제까지
<<류예지의 옐로카드>>
류예지 텐아시아 기자가 가장 주목 받고 있는 연예계 사건·사고를 제대로 파헤쳐봅니다.
잊을 만하면 터지는 스타들의 범죄. 한국 연예계에서는 '마약·음주·폭행' 사건이 잊을만 하면 터지고 있다. 하지만 솜방망이처벌 가운데서 연예인들이 실형을 피하며 오히려 범죄 예방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중죄를 지었음에도 집행유예 혹은 가벼운 액수의 벌금형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으며 상황을 마무리하곤 한다. 실형을 피하고자 초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하는 등 연예인들의 대응법도 점차 전문화되고 있다. 연예인들이 이런 방식으로 엄벌을 피할수록 연예인에 대한 이미지가 훼손될 뿐 아니라 '전관예우'라는 대중적 인식도 공고해져간다는 지적이다.
과거엔 스타들이 지금처럼 실형을 면하는 일이 많지 않았다. 여러 차례 대마초 흡연을 시도했던 래퍼 이센스(강민호)는 선처를 호소했음에도 징역형을 살았다. 그는 2011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2012년 4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5년 4월 대마초 흡연 사실이 다시 적발돼 징역 1년 6월형의 실형을 받게 됐다. 재범은 실형 선고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방송인 에이미는 무려 세 차례 형사 처벌받았다. 그는 2012년 프로포폴을 투약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집행유예 중인 2014년, 의사처방 없이 역시 향정신성 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져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에이미는 마약류 투약으로 강제 추방됐다가 입국해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댔다. 입국한 지 13일 만이었다. 필로폰, 케타민 등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고 동종범죄를 저질렀기에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래퍼 쿠시 역시 코카인을 수차례 흡입한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 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향년 29세로 생을 마감한 래퍼 아이언도 생전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논란에 휩싸였다. 여기에 여자친구 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됐으며 항소심 끝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가로수와 변압기 등을 들이받았던 배우 김새론은 1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456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14회 투약한 혐의를 받는 작곡가 돈스파이크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물론 초범이라고는 하지만, 마약 가운데서도 중독성이 높은 필로폰이라는 점, 투약기간이 길고 반복적이었다는 점 등은 돈스파이크에 불리한 대목이었다. 또 대중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연예인인 점을 고려할 때 집행유예는 다소 솜방망이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다.
솜방망이 처벌은 범죄 예방력을 떨어뜨린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건 잠재적 살인 행위로 여겨진다. 프로포폴, 대마 등 마약은 단순히 개인적 일탈이 아니다. 자신이 소비하는 마약으로 인해 마약 유통량이 늘어난다.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는 법이다. 마약 공급이 늘어나면서 관련 범죄도 많아진다. 결국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이 사회 전체를 마약으로 병들게 한다. 대부분 국가에서 마약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하는 이유다. 이중에서도 연예인의 마약은 대중적 파급력이 크다는 점에서 엄벌하는 게 선진국의 다수 사례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스타들은 '뼈를 깎는 반성'을 약속할 뿐. 솜방망이 처벌 속 진정한 성찰은 보이지 않는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온정적이고 후속 조치가 '솜방망이'에 그친다면 연예계 사건, 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연예인이란 이유만으로 '시범 케이스'가 돼선 안되지만 반대로 연예인이기에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이유도 없다.
류예지 텐아시아 기자 ryupersta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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