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양현석, H씨에 직접적인 해악고지했다고 볼 증거 부족"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22일 오전 11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현석에 대해 "피해자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해악고지를 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양 전 대표는 가수 연습생 출신 H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돼 경찰 수사를 받을 당시 그룹 아이콘 비아이(본명 김한빈·26)의 마약 구매 의혹을 진술하자, H씨를 회사로 불러 비아이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라고 회유-협박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H씨는 양현석이 비아이에 대한 마약 혐의를 수사기관에 발설하지 말고 번복하라 협박을 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공익 신고한 바 있다.
그 동안 재판에서 양현석 측은 혐의를 부인해 왔고, 검찰은 양현석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 양현석이 무죄 선고를 받은 만큼, 검찰의 항소여부도 주목된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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