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범

최종범의 동영상 협박 등이 가수 고(故) 구하라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이 인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9단독 박민 판사는 구하라의 유족이 최종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범은 유족에게 총 7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최종범은 故 구하라를 폭행해 타박상을 입히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 받았다. 최종범은 불법 촬영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유죄가 인정되진 않았다. 구하라의 유족은 최종범이 법정 구속된 2020년 7월 "최종범의 협박과 강요행위 등으로 구씨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결국 자살에 이르렀다"며 그를 상대로 총 1억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최종범의 협박 등 불법행위가 구하라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고 판단했다. 그의 행동으로 인해 구하라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이르렀다는 것.

재판부는 "최종범은 유명 여성 연예인인 구하라의 동영상이 유포되는 경우 막대한 성적 수치심과 동시에 연예계 활동을 더 할 수 없게 될 점을 악용해 구씨를 협박했다. 이는 고인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종범의 행동으로 인해 구하라가 미래에 대한 희망과 의욕을 상실할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최종범의 불법행위로 인해 구하라가 사망에 이름으로써 그의 가족인 원고에게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 구하라와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우빈 텐아시아 기자 bin0604@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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