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소영 /사진=KBS2 '자본주의 학교' 방송 화면 캡처


채소영이 억대 부동산 사기를 당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방송된 KBS2 '자본주의 학교'에서는 채소영이 출연, 절친에게 억대 부동산 사기를 당했다고 고백했다.이날 방송에서 채소영이 등장했다. 데프콘은 "채소영 씨가 사기 피해자로 나오셨다"고 말했다. 채소영은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 이런 몰골로. 제가 이 사건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지금도 약을 먹고 있고, 수술도 하고 그래서 10kg가 쪘다.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고 털어놨다.

데프콘은 "기획 부동산 사기를 당하신 건가요?"라고 질문했다. 채소영은 "아주 전형적인 기획 부동산을 당했다. 총 세 토지의 피해자"라고 답했다. 데프콘은 "채소영 씨가 30대 초반 아니신가요? 부동산에 일찍 눈을 뜬 건가요?"라고 물었다. 채소영은 "저 혼자 한 건 아니고 엄마랑 같이했다. 엄마랑 같이하다 보니 금액이 커졌다"고 했다.

채소영 /사진=KBS2 '자본주의 학교' 방송 화면 캡처
데프콘은 "그거 때문에 공황 장애가 오셨고, 지금도 치료도 받고 계시지 않나"라고 말했다. 신아영은 "(피해) 지역이 어느 쪽이었나요?"라고 질문했다. 채소영은 "당진, 시흥, 용인"이라고 답했다. 채소영은 투자 금액을 데프콘에게만 살짝 이야기했다. 하지만 억 소리가 나는 금액이었다.

채소영은 "가장 친한 친구 한 번 떠올려보시라. 생각나는 분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데프콘은 "나는 (정)형돈이", 서은광은 "난 육성재"라고 했다. 이를 들은 채소영은 "지금 그 분이 사기를 치신 것"이라고 해 놀라움을 안겼다.

또한 채소영은 "그 친구가 갑자기 어느 날 부동산에 취직했다고 하더라. 저와 7~8년 된 사이로 소울 메이트였다"고 설명했다. 채소영의 피해는 3건이었다. 채소영은 "3건까지 총 두 달 걸렸다. 첫 계약은 2주 걸렸다. 세 건 모두 친구에게 당했다"고 털어놨다.채소영은 "처음에는 조금 의심했다. 내가 토지 거래를 해 본 적이 없는데 검색해보면 호재가 있었다. 내 친구 진짜 날 살리는구나 해서 전세금으로 투자금을 마련했다. 당장 못 내놓지 않나. 계약금을 주고 잔금을 다 못 치르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기다려주겠다고 하더라. 잔금 치를 생각만 급급했다. 이미 신뢰는 쌓여있으니까"라고 했다.

그뿐만 아니라 채소영은 "이 돈을 냄과 동시에 '다른 사람이 잔금 못 치러서 구멍이 났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를 들은 이국주는 "썩을 X이네! 진짜"라며 대신 화를 내줬다. 채소영은 "마침 10년 적금이 만기가 됐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 잔금 치른 다음 날 사기인 걸 인지했다"고 밝혔다.

채소영 /사진=KBS2 '자본주의 학교' 방송 화면 캡처
그렇다면 채소영은 사기인 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는 "길 가다가 우연히 옛날 친구를 만났다. 그 친구도 부동산 회사 다닌다고 하더라. 진짜 부동산을 다니는 친구라 이야기를 다 했더니 알았다. 그러더니 기획 부동산이라고 했다"고 했다.

데프콘은 "친구가 투자하라고 해도 알아보려고 노력은 하지 않았나요?"라고 물었다. 채소영은 "그걸 애초에 차단한다. 기본적으로 주소를 안 알려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기를 인정하기 쉽지 않다. '그럴 리가 없어'라고 생각한다. 이 땅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다. 각 시청에 전화해서 물어본다. 찾아볼수록 사기더라. 사기당한 걸 인정하고 고소하려고 했더니 증거가 하나도 없더라"고 말했다.

채소영은 "분명 들은 기억이 있는데 내 손에 증거가 하나도 없다. 증거가 없는 이유가 또 있다. 증거를 남기지 않게 교육하더라. 중요 정보는 안 넘긴다. 증거를 잡기 위해 한 달 반 정도 연기했다. 모른 척하고 구매할 것처럼, 다른 사람 소개해줄 것처럼 유도 신문을 하면서 녹음했다"고 설명했다. 채소영은 실제 녹취록을 공개해 놀라움을 안겼다.

녹취록을 들은 데프콘은 "이 친구는 업자네"라고 했다. 채소영은 "민, 형사 고소 진행했다. 형사는 불기소 처분됐고, 민사 소송은 대법원까지 갔는데 절반만 인정이 됐다"며 씁쓸한 모습을 보였다. 손수호 변호사는 "사기죄 성립 요건이 엄격하다. 특히 토지 거래는 맹점이 있다. '당장 개발되지 않아요', '땅은 원래 한참 기다려야 돈이 된다', '곧 될 것 같아요' 등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생각보다 사기죄 인정받기가 힘들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의 사항에 대해 알려줬다.

강민경 텐아시아 기자 kkk39@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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