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남편 A 씨, 김미화 '외도·혼외자' 주장
김미화, 우여곡절 논란…논문 표절·고액 강연료
시작된 진실공방, 사실 증명 과제
김미화 / 사진=텐아시아DB


방송인 김미화가 전남편과의 3번째 법정 공방을 시작했다. 이혼에 이어 민사 이번에는 형사소송이다. 진실 싸움의 핵심은 '혼외자·외도' 스캔들이다. 올해 59세 김미화. 이번 소송전으로 그의 다사다난한 인생사 속 또 하나의 페이지를 장식했다.

김미화가 전남편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A 씨가 지난해 한 유튜브 채널에 나와 "김미화가 30여년 전 대학을 다니며 알게 된 현재 남편과 외도해 아이를 가진 뒤 낙태했다" 주장한 것이 시작이다.김미화는 2004년 A 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진행했다. 소송의 이유는 '상습적인 폭행'. 다만 마침표는 법원 조정에 의한 협의 이혼이었다. 이후 2018년 A 씨는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 김미화에게 억대 위자료를 요구했다. 김미화 역시 맞고소로 대응했지만, 양쪽 모두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이번 진실공방전의 승자는 누구일지 주목받고 있다. 김미화는 A 씨의 '혼외자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법원에 관련 증거를 제출한 상황이다. A 씨 또한 "(김미화의) 외도에 관한 증언을 확보했고, 상습 폭행도 과장"이라는 입장. 둘의 갈리는 주장이 이번 공방전의 핵심 사안이다.
김미화 / 사진=텐아시아DB


올해로 연예계 데뷔 30년 차 김미화. 한 세대를 거친 연예사인 만큼, 여러 사건·사고도 있다. 김미화는 2011년 방송 생활을 잠시 쉬고, 학업에 집중했다. 그는 성균관대 언론대학원에서 논문 '연예인 평판이 방송 연출자의 진행자 선정에 미치는 영향' 발표했다.해당 논문은 '표절 의혹'을 받았다. 논란이 거세지자 "꼼꼼하게 정리하지 못했던 것이 문제가 됐다. 내가 많이 부족했다"라며 표절을 인정, 자신의 꼬리표를 만들었다. 김미화는 고액 강연료로도 뭇매를 맞았다. 2019년 당시 강연 한 회당 적게는 70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미화는 과거 ‘좌 편향 연예인’으로 분류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로 차별받은 바 있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고액 강연료를 받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도.

연예계 블랙리스트에 이어 혼외자 스캔들까지. 방송인 김미화에 대한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도, 잘못된 것에 가감 없는 비판하기도 했던 김미화. 이번 의혹 역시 명확한 태도로 대응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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