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양측 처벌 불원서 제출, 내사 종결"
가수 김호중 /사진=텐아시아DB


가수 김호중(30)의 폭행 시비 사건에 대해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내사 종결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호중과 공사업체 관계자 사이에 불거진 폭행 시비 관련 "양측이 모두 처벌 불원서를 냈다"면서 내사 종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으면 형사처벌 할 수 없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오후 10시 27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김호중의 자택 앞에서 김호중과 공사업체 관계자 남성 2명이 시비가 붙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를 해 왔다.

이와 관련해 김호중 소속사 생각을보여주는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20일 "오해로 인한 말싸움이 있었다"며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들이 출동해 양측 모두 화해하고, 해프닝으로 끝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서 나온 기사와는 다르게 서로 폭행은 없었음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한 바 있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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