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하정우가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에 선다.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하씨의 첫 공판을 연다. 정식 공판인 만큼 피고인 신분인 하정우는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하정우는 율촌과 태평양, 바른, 가율 등 4곳의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10명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선임된 변호사 중 일부는 부장검사 또는 부장판사 출신으로, 검사로 재직할 당시 대검찰청 마약과장을 지낸 인물도 있다.앞서 하정우는 2019년 1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하정우가 친동생과 매니저 이름으로 프로포폴을 투약 했다고 판단하고 벌금 1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 판단에 따라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경우 정식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약식명령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재판에 넘길 수 있다.
앞서 하정우는 약식기소 명령이 내려졌을 때 "그동안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고, 그에 따른 처분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과분한 사랑을 받아온 배우로서 더 엄격한 자기관리가 필요하였음에도, 시술을 잘못으로 여기지 못한 안일한 판단을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더욱 신중히 행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노규민 텐아시아 기자 pressgm@tenasia.co.kr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