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학교' CP 실형
1위 연습생의 탈락
法 "시청자 우롱했다"
1위 연습생의 탈락
法 "시청자 우롱했다"
Mnet ‘아이돌학교’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김모 CP가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CP의 투표 조작을 알고도 방조한 김모 제작국장은 벌금형을 받았다. ‘아이돌학교’가 탄생시킨 걸그룹은 버젓이 활동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김성훈 부장판사)은 10일 ‘아이돌학교’ 시청자 투표 조작 혐의(업무방해·사기)로 기소된 김 CP와 김 전 제작국장(당시 사업부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송된 ‘아이돌학교’는 시청자 투표 등을 통해 걸그룹(데뷔명 프로미스나인)을 선발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이다.하지만 2019년 10월 ‘아이돌학교 투표조작 의혹 진상규명위원회’가 방송 당시 투표조작 정황이 있다며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소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검찰 수사 결과 김 CP 등 제작진이 실제로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이 과정에서 김 CP는 투표 참여자 6만 9000여 명으로부터 1500여만 원과 정산 수익금 3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김 CP는 시청자들 모르게 온라인 투표에 다섯 배의 가중치를 반영했고 나중에는 이를 넘어서 투표 결과를 무시하고 임의로 결과를 조작했다”며 “프로그램을 시청한 시청자와 투표에 참여한 이들을 우롱한 데다 탈락한 출연자들에게는 정식으로 데뷔할 기회를 박탈했다”고 밝혔다.
김 전 국장 역시 김 CP의 투표 조작을 알면서도 방조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 CP는 4회 방송이 끝난 뒤에 전화를 걸어 김 전 국장에게 투표 조작 사실을 알렸고, 5회와 6회 방송이 끝난 뒤에는 회의실에서 김 전 국장과 투표 조작에 대해 직접 논의했다.
특히 재판부는 투표 조작으로 탈락한 연습생 이해인을 언급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해인은 방송 당시 시청자 투표에서 1위를 달리고 있었지만 김 CP는 그의 이미지가 데뷔조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떨어뜨렸다.재판부에 따르면, 김 CP는 김 전 국장에게 “이해인이 1등인데 떨어뜨리는 게 맞겠냐”고 물었고, 이에 김 전 국장이 괜찮다는 식으로 답하자 실제로 탈락시켰다. 재판부는 “김 CP가 자신의 직속 상관에게 ‘1등을 탈락시키는 결정을 함에 있어 사전에 보고했다’는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설명했다.
범행을 주도한 김 CP는 이날 법정에서 바로 구속됐다. 김 CP는 마지막 할말이 없는지 재판부의 물음에 “없습니다”라고만 답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결심 공판에서 김 CP와 김 전 제작국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프로미스나인은 지난 5월 17일 세 번째 미니앨범을 발매해 최근 활동을 마쳤다.
정태건 텐아시아 기자 biggun@tenasia.co.kr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