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이란 이유로 되려 협박 받아"
"스치기만 했는데 3500만 원 터무니없는 요구"

가수 김흥국(63)이 오토바이와의 접촉사고가 뺑소니 혐의로 알려진 것에 재차 억울함을 토로했다.

김흥국은 지난달 24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 사거리에서 비보호 구역 좌회전 도로에서 오토바이와 접촉사고가 났다.

이 사건과 관련 지난 6일 한 매체는 김흥국이 오토바이 뺑소니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고 보도했는데, 김흥국은 "사실이 아니"라며 팔짝 뛰고 나섰다. 김흥국은 "뺑소니가 아닌 접촉사고였다"고 주장하며 "심지어 오토바이 운전자로부터 공갈-협박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멈춰섰는데, 갑자기 오토바이가 와서 스치고 지나갔다. 내가 피해자"라며 상세한 상황을 전달했다.

김흥국은 "비보호 좌회전에서 신호 대기 중, 출발하려는데 길건너는 행인이 보여 바로 멈춰 섰다. 좌회전 방향 오토바이가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오다, 제 승용차 앞 번호판 부분을 스치고 지나갔다. 오토바이에서 내려서 놀란 얼굴로 멍하니 서있는걸 보고 별로 다친 것 같지 않아, 살짝 문열고 ‘운전 조심해요. 다친데 없지요’ 하고 손짓했는데 쳐다보다가 그냥 가버렸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차가 세게 부딪쳤거나, 사람이 다치고 넘어졌다든가 했으면 당연히 차 밖으로 나가서 현장 수습을 했겠지만, 스치는 정도인데다 오토바이 운전자도 별다른 신호를 주지 않아 별일 아닌걸로 생각했다. 당시 차에서 내려서 연락처라도 주고 받지 않았던 것이 실수라면 실수"라고 토로했다.

이어 "차량 앞부분도 거의 파손되지 않고 살짝 스친 상태라, 운동을 다 마치고 뒤늦게 보험회사에 접촉사고 연락을 취했는데, 경찰에서 뺑소니 신고가 들어왔으니 조사 받으라 해서 당혹스러웠다"며 "당시 경찰에서 하라는대로 음주에 마약 검사까지 받았으나 이상 없었다"고 밝혔다.

/사진 = TV조선 뉴스
김흥국이 공개한 사고 차량 블랙박스를 살펴보면 김흥국은 비보호 빨간불 상태에서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을 시도하다 차를 멈추려 한 정황이 포착된다. 이 때 오토바이 한 대가 김흥국의 차량 앞 번호판을 스치듯 지나갔다. 블랙박스의 시야각이 넓지 않아 이후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졌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오토바이의 진행 상황을 살펴 보면 넘어지는 각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사고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는 노란불일 때 직진을 했고, 김흥국은 빨간불일 때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관련한 과실 여부는 추후 경찰이 따질 전망이다.

사진=텐아시아DB
이와는 별개로 김흥국은 해당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공갈 및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주장이 사실일 경우 김흥국은 유명세로 인해 터무니 없는 합의금을 요구받은 피해자가 맞다고 풀이된다. 김흥국은 오토바이 운전자와 핸드폰 녹취록을 공개하며 "'뺑소니의 경우 1년 이하 유기징역에 2,000만원 벌금, 변호사 비용 다 합치면 3,000만원이 넘을 것이고 과거 음주운전 경력까지 있으니 가중처벌될 수도 있다'고 은근히 협박을 했다"며 "'사실은 몸이 많이 아프지만, 3천5백만원에 합의해주면, 경찰서 가서 별로 다친데 없다고 증언해주겠다'는 요구를 해왔다"고 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오토바이 정강이가 찢어지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흥국은 현재 오토바이 운전자의 무리한 합의금 요구를 거절하고, 경찰 조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추후 추가 진행되는 경찰 조사에 대해서도 "성실히 임해 법적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양 측 주장이 크게 엇갈리는 만큼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을 검토하고,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김흥국의 혐의에 대해 검토할 전망이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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