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G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가 우리사주를 차명 취득해 덜미 잡혔다. 이를 통해 탈세를 시도했다는 지적이다. 해당 주체가 현재 대표이사인 황보경 씨로 밝혀져 YG가 또 한번 기업 경영 윤리 부분에서 오명을 벗을 수 없게 됐다.

SBS '8뉴스'는 "과거 YG가 상장할 당시 회사 간부와 외부인들이 직원들 이름을 빌려 차명으로 우리사주를 취득, 차익을 남긴 사실이 확인됐다"며 "YG 현 대표도 포함됐다"고 5일 보도했다.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제공
SBS에 따르면 해당 사실은 2019년 당시 양현석 대표 프로듀서와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가 연루됐던 이른바 '버닝썬 사태'로 시작됐던 세무조사를 통해 국세청이 포착했다. YG는 2011년 11월 상장 당시 우리사주(상장사가 발행 주식의 일부를 직원들에게 먼저 배정하는 주식)를 배정했는데, 현재 YG 대표이사인 화보경 씨를 비롯한 몇몇 임원과 외부인들이 차명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해 차익을 남기고 탈세한 정황이 드러났다. 황 대표는 당시 부하 직원 김모 부장 명의로 남편의 지인 3명을 시켜 주식 매입 자금을 김 부장에게 보내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대표가 주식을 팔아 남긴 차익은 그대로 김 부장 계좌에 두고 공사대금 및 생활비 등으로 쓴 정황도 파악됐다. 김 부장은 당시 우리사주 조합 운영 감사였으며 현재는 YG 재무 담당 이사로 재직 중이다.

이밖에 양민석 전 대표의 측근 A씨 역시 직원 하모 씨 명의로 주식을 차명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SBS에 따르면 YG는 세무당국에 "상장 전 직원들의 우리사주 청약 수요가 저조해 자금 조달에 차질을 빚을까 봐 불가피하게 차명 거래에 나선 것"이라며 탈세 목적이 아닌 거래였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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