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PD, 항소심서 실형 유지
김용범 CP도 징역 1년 8개월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은 양형 올라
안준영 PD/ 사진=텐아시아DB

Mnet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리즈 투표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안준영 PD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PD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용범 CP 또한 1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이 모 보조 PD도 1심처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 대해선 징역형 집행유예와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안 PD는 '프로듀스 101'시즌 1∼4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에게 혜택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안 PD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천 700만 원을, 함께 기소된 김용범 CP(총괄 프로듀서)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보조 PD 이 모 씨와 기획사 임직원 5명은 500만~1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항소한 안 PD 법률대리인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과연 기만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본인이 맡은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위하는 과정이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들이 시청자를 기망하고 방송에 출연한 연습생에게 상실감을 줬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정태건 기자 biggu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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