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PD, 항소심서 실형 유지
김용범 CP도 징역 1년 8개월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은 양형 올라
김용범 CP도 징역 1년 8개월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은 양형 올라
Mnet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리즈 투표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안준영 PD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PD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용범 CP 또한 1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이 모 보조 PD도 1심처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 대해선 징역형 집행유예와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안 PD는 '프로듀스 101'시즌 1∼4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에게 혜택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안 PD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천 700만 원을, 함께 기소된 김용범 CP(총괄 프로듀서)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보조 PD 이 모 씨와 기획사 임직원 5명은 500만~1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항소한 안 PD 법률대리인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과연 기만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본인이 맡은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위하는 과정이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들이 시청자를 기망하고 방송에 출연한 연습생에게 상실감을 줬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정태건 기자 biggu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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