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듀스 조작' 안 PD, 항소심
1심서 징역 2년에 추징금 3700만원
검찰, 항소심 징역 3년 구형
1심서 징역 2년에 추징금 3700만원
검찰, 항소심 징역 3년 구형
Mnet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리즈 시청자 투표 조작 혐의를 받는 안준영 PD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18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PD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안 PD는 '프로듀스 101'시즌 1∼4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에게 혜택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있다.안 PD 등은 그간 재판에서 순위 조작 등 혐의를 대부분 시인하면서도 개인적인 욕심으로 한 일이 아니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안 PD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700만 원을, 함께 기소된 김용범 CP(총괄 프로듀서)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보조 PD 이 모 씨와 기획사 임직원 5명은 500만~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실형을 살게 된 안 PD는 항소심을 제기했고, 검찰은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시청자를 기망하고 방송에 출연한 연습생에게 상실감을 줌으로써 공정성에 대한 기대감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다.
정태건 기자 biggu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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