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자회사, '시지프스' 집필 금지 소송 패소
"제3자와 '시지프스' 집필할 수 없어" 주장
法 "작가진, 의무 다해…제작 무산 SBS 과실 커"
"제3자와 '시지프스' 집필할 수 없어" 주장
法 "작가진, 의무 다해…제작 무산 SBS 과실 커"
SBS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S(스튜디오에스)가 드라마 '시지프스 : the myth'(가제) 작가진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민사22부는 지난 30일 오전 스튜디오S가 전찬호, 이제인 작가를 상대로 "'시지프스: the myth' 집필을 중단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시지프스: the myth'는 JTBC에서 무리 없이 방영될 것으로 보인다.
'시지프스 : the myth'는 SF 미스터리 드라마로, 배우 조승우와 박신혜가 출연을 확정해 화제를 모은 작품이다.◆ SBS가 추진하던 '시지프스 : the myth', 감독·배우 섭외 난항에 무산
앞서 스튜디오S는 2016년 5월 전찬호, 이제인 작가와 70분물 20회 짜리 미니시리즈 집필 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에는 '집필 완료 시 또는 극본 제출기한까지 다른 방송사 및 여타 영상 저작물 제작회사의 극본을 집필할 수 없다'는 의무사항이 담겼다.
계약 체결 이후 스튜디오S는 집필을 위한 작업 공간을 제공했고, 작가들은 '시지프스: the myth' 극본을 집필했다.하지만 이 과정에서 감독이나 배우 등 섭외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바람에 '시지프스: the myth' 제작이 번번이 무산됐다.
◆ '운명과 분노' 집필로 대신한 계약 관계…원고료는 미지급
결국 2018년 전찬호, 이제인 작가는 '시지프스: the myth' 집필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스튜디오S는 두 작가에게 SBS 주말드라마 '운명과 분노' 집필을 제안했다. 당시 '운명과 분노'는 1부에서 4부까지 집필한 강철웅 작가가 하차한 상황이었다. 이에 두 작가가 나머지 16회분의 극본을 맡아 드라마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방영됐다.
그러나 스튜디오S가 '운명과 분노' 종영 후 15일 이내 지급해야 할 집필료 6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서 이들의 갈등은 더욱 커졌다. 결국 작가들은 집필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집필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이에 맞고소한 스튜디오S는 "집필 계약 해지는 부당하다"며 2016년 체결한 계약 내용에 따라 작가들이 극본 집필의무를 다할 때까지 제3자에게 어떠한 극본도 집필, 배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法 "작가들 계약 의무 다해…'시지프스 : the myth' 제작 무산은 SBS 탓"
법원은 작가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시지프스: the myth' 제작 무산의 과실이 스튜디오S에 있다며 작가들은 '운명과 분노' 16회분을 집필했기 때문에 계약의 의무를 모두 수행한 것으로 판단했다.또한 재판부는 '운명과 분노' 원고료 미지급도 집필계약 해지 사유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스튜디오S의 무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 비용을 전액 부담하게 됐다. 이에 스튜디오S 관계자는 해당 소송 질문 관련 텐아시아에 "죄송하지만, 드릴 말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전찬호, 이제인 작가가 스튜디오S를 상대로 제기한 '운명과 분노' 집필료 청구 소송 선고는 오는 26일 진행된다.
정태건 기자 biggu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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