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끼, 물품대금 미납 소송 승소
法, 주얼리 업체 청구 기각
"소송 비용도 업체가 부담해야"
래퍼 도끼/ 사진=텐아시아 DB

래퍼 도끼가 미국의 한 주얼리 업체가 제기한 물품 대금 미납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5단독은 22일 주얼리 업체 A사가 도끼의 전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 대금 미납 소송 판결을 열고 원고측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도 A사가 모두 부담하라고 선고했다.

주얼리 업체 A사는 지난해 10월 서울나부지방법원을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4천만 원 외상값을 미지급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도끼가 총 2억 4700만원 상당의 반지, 팔찌, 목걸이, 시계 등을 가져갔다"며 "대금 납입을 미루다 5차례에 걸쳐 2억 여 원을 갚았으며, 미수금이 약 4천만원 가량 남았는데도 8월부터 연락을 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일리네어레코즈가 A사에게 허위 주장을 했다면서 미국 캘리포니아 법을 위반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는 등 당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래퍼 도끼/ 사진=텐아시아 DB

일리네어레코즈 측은 "일부는 외상으로 구입한 게 맞지만 이미 완납했고, 나머지 3점은 협찬품"이라면서 "구매 약속을 한 적이 없지만 도끼가 소유하던 중 분실 당했기 때문에 책임을 지겠다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당시 도끼의 미국 법률 대리인은 A사가 해당 채무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캘리포니아의 법을 어긴 정황을 확보했다"며 "A사가 도끼 측에 채무액에 대한 자료를 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A사는 도끼와 일리네어레코즈의 대표이사인 더콰이엇을 상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이 지난 3월 도끼의 소재 불분명을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했다.

지난해 국내 활동을 모두 중단하고 돌연 미국으로 떠난 도끼는 지난 2월 자신이 설립했던 일리네어레코즈와 결별했다. 지난 6일에는 일리네어레코즈가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해산 소식을 알리면서 힙합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정태건 기자 biggu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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