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혜선·안재현 이혼…법적절차
합의 이뤄지면 소송 없이 이혼
합의 이뤄지면 소송 없이 이혼
이혼을 결심한 배우 구혜선(36)과 안재현(33)이 합의할 수 있을까.
15일 오후 서울가정법원(가사12단독 김수정 부장판사)에서 구혜선과 안재현의 첫 조정기일이 열린다.
안재현은 지난해 9월 구혜선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구혜선 또한 변호인을 선임해 지난해 10월 안재현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했다. 양측 모두 조정 신청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았지만, 이혼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조정 절차에 회부해 이러한 절차를 밟게 됐다.
조정 단계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소송을 거치지 않고 이혼이 성립된다. 다만 합의가 안 되면, 소송을 통해 이혼 여부가 결정된다.
구혜선과 안재현은 2016년 5월 결혼했다. tvN '신혼일기' 등에 함께 출연하며 알콩달콩한 모습을 보였지만, 지난해 구혜선이 안재현의 사생활을 폭로하면서 불화가 드러났다.
노규민 기자 pressgm@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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