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기자회견을 열고 '구하라법' 통과를 촉구했다.

구호인 씨는 22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하라법 입법을 호소했다. 구호인 씨는 회견에서 “구하라법이 만들어져도 적용을 받지 못하겠지만, 어린시절 친모에 버림받고 고통받은 하라와 저의 비극이 우리사회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 입법 청원을 하게됐다”고 했다.

이어 “구하라법은 동생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며 “비록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나,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고(故)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 씨가 2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구하라 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이승현 기자 lsh87@

구하라법이란 부모가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저버렸을 경우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법이다. 구하라 법 관련 청원이 지난 3월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올랐고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4월 소관 상임위로 넘겨졌다. 국회는 올해 1월부터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청원이 30일간 10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 상임위에 넘겨 심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하라법을 소관하게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이하 법사위)는 5월 19일 구하라 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좀 더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구하라법은 20대 국회에서는 사실상 폐기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구호인 씨는 앞서 인터뷰를 통해 "민식이법은 선거로 금방 통과가 됐다. 구하라법은 폐기가 돼 씁쓸하지만 21대 국회에서는 이 좋은 법안을 통과시켜줬으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하라의 친모는 구하라가 9살, 구호인 씨가 11살이 될 무렵 집을 나갔다. 그 후 20년 동안 연락을 하지 않다가 사망 후 구하라의 장례식장에 나타나 상주를 자처하며 변호사까지 선임해 상속권을 주장했다. 현행 민법상 구하라의 친모는 양육 의무를 완전히 저버렸음에도 1순위 상속권자가 된다. 친부와 친모가 절반씩 나눠 갖게 되는데 친부는 앞서 구호인 씨에게 상속권을 넘겼다.

구호인 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에는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이 개정안이 보편적 정의에 반해서 통과되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며 21대 국회에서 다시 법을 추진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수경 기자 ksk@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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