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소재 22억 건물 두고 분쟁
최진실 母, 조성민 父에 건물인도명령 소송
"법적 권한 없음에도 임대료 사용"
최진실 母, 조성민 父에 건물인도명령 소송
"법적 권한 없음에도 임대료 사용"
고(故) 배우 최진실의 유족들이 재산권 분쟁 소송 중이다.
4일 한 매체는 최진실의 어머니 정옥숙 씨가 조성민의 아버지 조주형 씨를 상대로 불법 점유건물 퇴거 및 인도명령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최진실의 자녀 최환희, 최준희 남매에게 상속된 남양주 소재 건물을 놓고 정씨와 조씨가 분쟁 중인 것. 해당 건물은 22억 원의 감정가를 받았다.해당 건물은 조 씨 부부가 20년 이상 거주해 왔지만, 조성민의 사망 후 환희-준희 남매에게 상속되면서 명의도 이전됐다. 후견인인 외할머니 정씨가 법적 권리를 지니고 있는데, 이 건물의 임대료는 조 씨 부부가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는 법적 권한이 없는 조 씨 부부의 임대료 사용과 남매 앞으로 발생하는 토지세, 종합부동산세, 임대료 부가세 등 각종 세금 처리 문제로 힘들어했고, 이에 건물을 처분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조 씨에게 건물인도명령 소송을 냈다고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조씨는 법적 권리자인 정옥숙 씨에게 부동산을 돌려주고 퇴거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태유나 기자 youyou@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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