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수경 기자]
엠넷 ‘프로듀스’ 시리즈 조작 파문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준영 PD가 데뷔를 원하지 않는 연습생의 하차 의사를 확인해 조작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안 PD와 김용범 CP(총괄 프로듀서)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업무방해, 사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변호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특정 연습생의 하차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확인했다”며 “생방송이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당 연습생의 순위를 내리고 후순위 연습생을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적인 사욕을 채우려 했거나 부정 청탁을 받고 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안 PD의 배임수재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유흥주점에서 술 마신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부정 청탁을 받고 술을 마신 것은 아니고, 부정 처사한 사실도 없다”고 변론했다.

함께 기소된 기획사 관계자들도 향응을 제공한 부분은 인정했으나 부정 청탁은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방송에 대한 애정으로 순위 조작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결국 자기들이 원하는 후보가 선발되지 않자 투표로 결정되는 것처럼 시청자들을 속인 것”이라며 “순수한 동기가 아니라 프로그램과 데뷔그룹의 성공, 엠넷 위상의 격상, 급여 등 경제적 가치 및 개인적 이득을 추구한 것이다”고 반박했다.이날 재판에서는 시즌1 CP였던 한동철 PD와 박모 메인 작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피고인 측이 입장을 바꿔 철회됐다.

검찰은 피고인들과 시즌1 참여 연습생 및 소속사들의 진술 사이에 다른 부분이 있다며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공소사실 일부의 시간과 장소를 변경하고 ‘금액 불상’으로 된 부분을 특정하는 등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 재판부 허가를 받았다.

김수경 기자 ksk@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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