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태유나 기자]
가수 양수경이 사망한 남편에게 상속받은 수십억 원의 채권을 신고하지 않고 양도해 법적 처벌을 받게 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판사는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양수경에 대해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다. 실제 외국환거래법 제29조 1항에 따르면 외국환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본거래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양수경은 남편인 변두섭 예당컴퍼니 전 회장이 사망한 후 변 씨 소유의 A회사에 대한 98억 원의 채권을 상속받았다. A회사는 미국 하와이에 위치한 해외 법인 B회사에 대해 1500만 달러(179억 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재판부는 “양수경이 채권을 해외 법인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신고를 해야 했음에도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양수경이 2015년부터 A회사를 경영하게 된 B씨로부터 변두섭의 횡령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150억 원을 변제하기 위해 저지른 행위로써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다”며 “양수경이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양수경은 1988년 데뷔곡 ‘바라볼 수 없는 그대’를 시작으로 ‘사랑은 창밖에 빗물 같아요’ ‘사랑은 차가운 유혹’ ‘당신은 어디에 있나요’ ‘그대는’ ‘이별의 끝은 어디인가요’ 등의 히트곡으로 인기를 끌었다. 1998년 소속사 예당의 대표 변두섭과 결혼해 가요계를 떠났으며 예당컴퍼니의 주식을 취득해 연예인 주식부자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변두섭은 2013년 사망했다.

태유나 기자 youyou@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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