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미화가 31일 경기도청을 찾아 인터넷 신문 창간 신청을 했다. 경기도청 언론 홍보 관계자는 “어제(31일) 김미화 씨가 남편 분과 함께 신청을 하러 오셨다”며 “인터넷 신문 창간은 신고제이기 때문에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등록기간은 매월 25일이지만 신원조회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면 발표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미화는 평소 트위터를 통해 많은 여성들과 소통과 상담을 하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신문 창간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미화는 지난 4월 8년간 진행하던 MBC 표준FM 에서 하차한 후 오는 7일부터 오후 2시에 방송되는 CBS 시사 프로그램 진행을 맡게 됐다.

글. 한여울 기자 sixt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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