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측이 현아의 솔로 곡 ‘버블 팝’의 춤 중 일부 동작이 청소년들이 보기에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공중파 3사의 가요 프로그램 PD들로부터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사 측에서는 현아 측에 이 상황을 전달한 상황이다. 만약 방통심의위가 공중파 3사 가요 프로그램 PD들의 의견을 청취 후 현아의 춤에 대해 선정적이라는 결론을 내릴 경우 수정이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현아의 소속사인 큐브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공중파 3사 가요 프로그램 측에서 방통심의위의 선정성 심사 얘기를 전달 받았다”면서 “아직 방통심의위로부터 어떤 결정이 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측에서도 수정 여부에 대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사진 제공. 큐브 엔터테인먼트

글. 김명현 기자 eight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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