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영이 작사, 작곡한 곡 ‘Someday’의 표절 논란이 법정으로 번졌다. 12일 서울 중앙지법에 따르면 가수 애쉬가 부른 ‘내 남자에게’의 작곡자 김신일이 박진영의 ’Someday’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작곡가 박진영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작곡가 김신일은 이에 대한 위자료 등으로 1억 1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낸 것.
김신일은 소장에서 “후렴구를 곡 도입부에 먼저 배치하는 이례적인 기법을 따라하는 등 ‘내 남자에게’와 ‘Someday’가 곡의 전체구성이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이뿐만 아니라 화성, 가락, 리듬 등 세부적인 내용도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다. 이어 “박진영은 침해부분이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관용구라고 주장하지만 ‘내 남자친구’에서 활용된 화성과 가락을 고려하면 박진영이 표절한 부분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진영이 작곡, 작사한 ‘Someday’는 KBS 의 OST에서 아이유가 부른 노래로 김신일이 작곡한 ‘내 남자에게’와 멜로디 흐름이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표절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박진영은 지난 2월 공식입장으로 “김신일씨가 제가 표절했다고 말한 후렴구의 멜로디 4마디는 Kirk Franklin이라는 가수가 2002년도에 발표한 곡 ‘Hosanna’와 더 유사하고, 제가 표절했다고 주장하는 화성은 Tamia라는 가수가 2004년도에 발표한 ‘Officially Missing You’와 거의 일치한다”며 김신일의 주장을 반박한 바 있다.
글. 박소정 기자 ninet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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