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수 크라운제이(본명 김계훈)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형배 판사는 크라운제이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에 이어 사회봉사시간 80시간 및 추징금 7,500원을 선고했다.
김형배 판사는 선고 이유로 “연예인의 마약범죄는 어린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하는 과정에서 마약 투약 횟수를 여러번 번복 진술했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행동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마 흡연 경위가 미국에서 음악 활동을 하기 위해 동료들과 친해지려는 의도였다는 점을 참작하겠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크라운제이는 선고를 받고 “두 번 다시 물의를 일으키지 않겠다.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고, 변명할 생각도 없다. 항소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번 팬 분들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한편, 크라운제이가 선고받은 추징금 7,500원은 일부 언론에서 7,500만원으로 잘못 보도되었으나 크라운제이가 흡연한 대마초 5개를 1개당 1,500원으로 계산해 추징금을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제공. 플라이보이엔터테인먼트
글. 김명현 기자 eight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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