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들의 립싱크 및 핸드싱크(미리 녹음된 노래나 연주를 실연하는 것처럼 사용하는 것)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연법, 일명 ‘립싱크 금지법’이 발의됐다. 자유선진당의 이명수 의원은 13일 상업적인 공연에서 립싱크나 핸드싱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연법을 발의했다. 이 법에 따르면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객에게 립싱크나 핸드싱크임을 미리 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명수 의원은 과거 가요 프로그램은 발라드, 댄스, 트로트 등 다양한 장르의 가요를 들을 수 있었지만 최근 가요 프로그램에서는 댄스그룹 중심의 아이돌 가수들 밖에 볼 수 없다. 이러한 장르의 편중 현상은 결국 가창력보다 비주얼을 가꾸는 가수들만 양성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관중들에게 정교한 립싱크나 핸드싱크로 속이는 공연을 하는 가수들로 인해 공연에 대한 불신과 음악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번에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법안은 뮤지션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표현의 영역을 법으로 규제한다는 점에서 인터넷 상에서 그 적법성에 대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사진 제공. 이명수 국회의원 공식 사이트

글. 김명현 기자 eight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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